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주요 부결사항




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주요 부결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가장 많이 부결되는 사유 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.

실제 1회차 주요 부결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세금체납
  • 신용정보등록
  • 연체
  • 휴업또는 폐업
  • 직접대출 부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문에 나온 부결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

7~10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.

▶공문 부결사항

1. 세금체납

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

② 징수유예(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)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
③ 체납처분유예(압류매각유예)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
 

2. 신용정보등록

한국신용정보원“신용도판단정보”, “공공정보”에 등록된 경우

구분 내용
신용도
판단정보
  • 연체
  • 대위변제/대지급
  • 부도 관련인
  • 금융질서문란 등
공공정보
  • 세금․과태료 체납,
  • 채무불이행자 등재
  • 신용회복지원 회생
  • 개인회생
  • 파산면책 결정
  • 산재/고용보험료 임금 체납
  •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
  • 새출발기금 (채무조정) 등

 

3. 연체

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~③의 어느 하나에 해당하는 경우

① 현재 연체 중

② 최근 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 30일 이상 연체가 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
③ 최근 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 10일 이상 연체가 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
 

4. 휴업 또는 폐업

신청 사업장이 휴·폐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* 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됩니다.

 

5. 부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① 공단에서 직접대출 심사결과 대출결정이 거절된 경우

② 공단에서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대출 결정 자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(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)

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주요 부결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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