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주요 부결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가장 많이 부결되는 사유 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.
실제 1회차 주요 부결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
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문에 나온 부결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
7~10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.
1. 세금체납
①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
② 징수유예(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)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③ 체납처분유예(압류매각유예)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2. 신용정보등록
한국신용정보원의 “신용도판단정보”, “공공정보”에 등록된 경우
구분 | 내용 |
신용도 판단정보 |
|
공공정보 |
|
3. 연체
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~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현재 연체 중
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4. 휴업 또는 폐업
신청 사업장이 휴·폐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됩니다.
5. 부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① 공단에서 직접대출 심사결과 대출결정이 거절된 경우
② 공단에서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대출 결정 자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(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)